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위용있는가오리212
위용있는가오리212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할 경우

4억 넘는 아파트 실거주로 1년 정도 지났으며

단독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부부간 증여라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ㅜㅜ 미리 감사드리며,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는 6억(10년내)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내 (10년) 다른 증여건이 없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지분을 증여를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기등록 비용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취득세율:3.5%~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로 진행된다면 2억원(2분의 1 증여시)을 증여한다면 취등록세가 부가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법무사 비용을 포함하여 35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