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늠름한오소리51
늠름한오소리5124.04.01

자동차 명의변경 관련해서 증여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타시던 차를 저(사위)에게 명의변경을 해주실예정입니다 차량가액은 약800~1200만원 시세입니다

1. 매매로 하게되면 입금 내역이 필요할까요?

2. 매매시 세율7%는 판매가로 적용될까요?

3.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매매로 진행하시는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입니다.

    증여보다는 매매로 진행하시는게 좋구요.

    현금거래했다고 하시면 굳이 매매기록을 보여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금액에 10만원이라고 했어도 차량이 등록 당시에 시세형성(등록사업소에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듯 싶습니다)된 금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액보다 높게 매매 했다면 매매가이고 가액보다 현저하게 적은금액으로 매매했다면 정해진 가액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매매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금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는 돈이 이동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입금 내역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판매가에 대한 세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세율은 주로 실제 거래 금액에 적용됩니다. 판매가가 정확히 어떤 금액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주로 부동산이나 자산의 소유권이 전이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세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발생 여부 및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