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문의드립니다

2020. 05. 15. 17:2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2019년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2020년중에 법인전환(포괄양수도)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든 아니든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을 할경우와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경우의 세금크기를 시뮬레이션 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5. 2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