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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나무늘보52
진실한나무늘보5221.08.15

보험대출이용방법에대해서 자세히알고싶어요?

보험대출이용하는방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명의는저인데가입자가어머니이고 통장3개월자동이체기록이남아야한다는데 매달어머니계좌로입금을하는데영업점에방문해서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와 예금주는 어머니.피보험자는 자녀분으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으로 생각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인 어머님만 할 수 있습니다.물론 3개월 이상 자동이체 기록이 있어야 되긴한데 자녀분이 계약자라면 창구 방문해서 하시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점에 방문하시기전에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어머님이시라면 계약자도 변경해야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자 기준]에서 약관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명의는저인데가입자가어머니" 라고 하신거로 보아

    "계약자 = 어머니 / 피보험자 = 본인 " 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과 계약보호를 위해

    계약자변경후 바로 보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계약자분 명의의 통장에서 3개월이상 보험료 이체가 됐을때,

    내방없이 보험계약대출을 "전화/모바일/홈페이지"등에서 하실 수 있게 되구요!

    만약 계약자 변경후 바로 보험 약관대출을 하시고자 한다면,

    계약자 변경하려고 센터 내방 하셨을때

    바로 약관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방으로가능)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 대출)의 경우 보험 계약자 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어머님이면 어머님이 대출을 해야 하며 계약자가 본인이면 본인이 대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며 계약자의 경우 인터넷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권한이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는걸로 보아 계약자가어머니이시고 피보험자가 질문자님 같은데요. 피보험자는 보험관련보상(아프시거나다치셔서받을보상만 받으실수있으며 약관대출이나 만기시 보험금수령은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한가지방법이 있다면 계약자를 본인을 변경하셔야합니다.변경방법은 보험사 직접 내방하셔야 하며 관련서류 증빙하셔야하니 준비하셔서 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