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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머니의 주택소유이력을 확인받고 싶은데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 어머니 본인이 직접 가야하나요?
2. 혹시 과정이 어떻게 될지 준비물은 어떤 것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해 주택 소유 이력 조회를 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시 어머니 신분증, 어머니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를 가지고 가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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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 소유 이력은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이 필요해서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