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월세살고있는데 배관누수로 한달가량 집수리가 늦어지는경우
12월18일/
집누수로인해 곰팡이가 많이 피었고 천장에서 물이떨어져서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드리는 도중 천장이 와르르 무너졌고
보시고는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큰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서 잘곳이 없어서 중간문을 닫고 부엌쪽에서 생활했습니다
12월23일/
윗집가서 배관수리 완료했고 도배를 해주시겠다고함
(수리늦어진이유:윗집이 연락을안받음)
1월1일/
도배하시는분이랑 약속잡음
1월3일/
도배하시는분:벽지가 젖어서 아직못한다함 마르면 연락달라함
1월7일/
그뒤로 다른 얘기가 없어서 먼저 연락드림
집 곰팡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기침에 염증냄새도 나고
하루종일 기침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상한 꿈도 꾸고 그럽니다
집 절반이상은 사용을 못하는상태이고 빨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거 집문제 통보한날부터 월세 못드린다고하니까 집주인분께서는
자기도 돈이 이중삼중으로 나가고있고 자기는 열씨미 고치려고 하고있다고 제가 늦게 얘기해서 제가 연락을 잘 안받아서 라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집은 원래 곰팡이가 잘생기는 집이어서 저는 곰팡이겠거니 했는데 천장에서 물이떨어지니 그때 연락드렸던거고
연락은 딱 하루안받았고 그날 미리 약속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연락드렸고
오늘도 낮에 연락못받았더니 왜이렇게 연락을 안받냐고
자꾸 제탓을 하시면서 월세를 어떻게든 받으려고합니다
그리고 자꾸 저보고 이 추운겨울에 창문을 열어두고 드라이기로 말리라고 하십니다
이런경우에도 월세를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거주목적으로 지내는건데 거주할환경이아닌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빨래도 못하고 저도 코인세탁방가느라 돈나가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곰팡이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리될 때까지의 차임(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