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불부합지 경계조정안에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 저희 집안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불부합지로 임야도에 나와있는 소유권과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소유권이 중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소관청에서는 상대방은 임야도에 나와있고 저희는 토지대장에 나와있는데 이런 경우 통상 임야가 먼저 등록되고 이후 개인토지가 등록된다며 선후관계를 따지게 되면 우리측이 불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조정안을 받고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때 저희 소유의 토지 중 위치나 상황이 좋은 부분이 감소되고 보전해준다는 토지는 외곽이나 상황이 안좋은 토지를 준다고 보여 거부하고 싶습니다.
만약 조정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어떤 순서의 흐름대로 절차가 진행될까요?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청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합니다.
2. 경계 조정 협의 : 시군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군 구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경계 확정 : 시군 구청은 최종적인 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4. 조정금 지급/징수 : 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 시군 구청은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군 구청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 구청이나 국토 교통부 지적 재조사 기획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