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주불명 신청과 실거주 및 전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빚 독촉 때문에 거주불명 상태인데
일을 구해야해서 등본 발급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월세로 집을 구하려 하는데
그 집에서 전입신고를 할거고
일을 구하면 집에서 나오고 다시 거주불명 신청을 하려합니다
한 2주 정도 구하는 동안만 전입을 해놓았다가 거주불명 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렇게 짧게 전입을 했다가 거주불명을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장전입 아니려면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서 2주 정도 거주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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