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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꿈많은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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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알바하고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고용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15시간 내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4월 11부터 7월 11일까지 계약한 근로계약서가 만료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 해야하는데요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1. 사장님이 재계약시 7개월을 계약 할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원치 않은데 기간은 협의 가능한건가요? 무슨 알바를 재계약할때는 원칙상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한다는 둥 세금이 많이나온다는 둥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하셔서요.

  2. 두명 정도 분량의 일을 혼자 하고있기에 시급을 올려달라고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이 자꾸 이번에는 고용보험을 들어 줄 것 이고 거기에는 세금을 사장님이 내야하기에 시급을 올리는건 힘들다는 식으로 언지를 하셨었어서요. 고용보험이 지금 3개월 까지는 없었는데, 그러면 제가 시급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고용보험 때문에 요청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그런 논리로 사장님이 얘기하시면 고용보험을 안들어도 된다고 제가 얘기해야 하는건지 고민이 되고, 고용보험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찾아보는데 제가 원하는 사항이 바로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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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시 재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자와 협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전체 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시급 역시 협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기간 협의 가능합니다.

    시급도 협의 가능합니다만 거부 사유로 4대보험비 추가 발생을 든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2. 원래 최초 3개월 기간 동안에도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부담분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후 재계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