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함연봉,근로계약서 미작성시?

2020. 11. 12. 2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6개월 일하다가 퇴사2틀전에 계약서쓰라고 하더군요. 아직 작성 전인데 연간 총 지급액2800이라 되어있고 연봉 25,846,154/퇴직금 2,153,846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된지도 모르겠고.. 연봉이 2500이면서 왜 2800이라 적어놨는지.. 퇴사전 작성하라 하는것도 웃긴데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꼭 작성해줘야겠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도 퇴직금 지급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0. 11. 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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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채용시 작성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작성하겠다고 할 경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례의 계약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연봉에는 임금만 기재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만 기재하는 조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 11. 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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