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인데 프리랜서 퇴사권고해도 될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한 직원을 인건비과다발생으로 퇴사시키고싶은데 퇴사권고해도 되나요
업무특성상 요일을 나눠서 프리랜서직원들끼리 출근하는데 한명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사권고하고 다른날 출근하는 프리랜서에게 그 직원의 자리를 맡길려고 합니다 프리랜서계약서에 따로 이사항은 명시하지않았는데 제가 먼저 퇴사권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에게 해촉 권고 또는
근로자에게 사직 권고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프리랜서에게 퇴사권유를 하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관계인지 아니면 사실상 근로계약 관계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실제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프리랜서나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