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을 때 성립하는 불완전판매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변액보험 상품 가입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험성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을 때 성립하는 불완전판매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보험 원금 손실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녹취록 등 설명 누락을 입증할 증거가 관건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위험, 사업비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회사와 설계사가 어떤 설명을 했고, 가입자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된 설명을 한 것을 근거, 증거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입증이 힘들어 책임을 묻기 힘들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변액보험은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랑 설계사는 가입자에게 해당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녹취록 등을 증거로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금 전액 환급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위반 사실과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팔 때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영수증과 녹음 같은 증거를 모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