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에게 돈 빌려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여동생에게 5000만원 빌려주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 차용증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 추후 일시 상환으로 받아도 될까요?
- 세금을 안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여동생에게 5,000만원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필수이고
5,000만원이라면 가족 간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경우 추후 일시 상환도 가능할 것입니다.
증여가 아니기에 세금 내는 것은 없지만
반드시 상환 받으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본인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3. 일시 상환으로 받아도 되긴 하지만 나눠서 받는게 서로 좋지 않을까요?
4. 증여로 국가가 판단하면 내야하고 아니면 안냅니다.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율을 받아 대출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통장이동내역만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꼭 차용증을 쓰셔야 나중에 여러 세무, 법적인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시 동생 분이 법정 이자만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또는 양도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상환 방법은 일시든, 분할이든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5% 내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1번에서 4번 작성드려요.
1.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차용증 작성을 강력히 권장하는 금액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가족 간이라도 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현재 4.6%)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이면 연간 이자는 2,300,000원입니다.
즉 1,000만 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추후 일시 상환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명확한 변제 기일과 상환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빌려주고 갚는 과정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세금(증여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환 기록이 불분명하거나 차용증이 없을 경우, 세무 당국은 여동생분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이게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의 경우도 증여로 간주될수 있어 최소한의 이자는 명시해야 합니다.
3. 일시상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에 꼭 명시해야합니다.
4. 차용증만 잘 작성해놓고 증여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고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이 필수입니다.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데, 적정 이자율(연 4.6% 기준)로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천만원의 4.6%는 230만원) 상환 방식은 일시 상환도 가능하지만, 차용증에 상환일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돈이 오고 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