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증은 사고자 기준인지 보험 계약자 기준인가요?
자동차보험 들고 사고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가입자가 가족포함하는 보험을 들고 그 가족 중 하나가 사고처리를 하여 보험료가 할증된 이후, 사고냈던 가족이 차를 따로 사면서 보험을 혼자 단독으로 들면 사고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험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가족이 든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라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의 사고력은 자동차소유자 즉 피보험자의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운전자범위가 가족한정으로 가입 되었다면 가족중 누가 사고를 내도 가족족중 자동차소유자는 사고력으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처리후 할증은 사고차량의 기명피보험자에 적용이 될 뿐 사고자에게는 적용이 안되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 당시 운전자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보유자를 따라서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예를 든 사례에서 차주가 아닌 가족의 운전 중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차주가 할증의
적용을 받게 되며 운전한 가족에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할증은 피보험자 가준 (차주)
입니다 ㆍ
그러므로 가족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따로 보험가입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그냥 돈 내는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고건은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만 해당되어 따라가므로, 질문자님이 내신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할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은 사고 처리된 보험 계약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가족 보험에서 사고가 나면 그 계약자 기준으로 할증이 진행되며 사고 기록은 가족 분리하여 새로 가입한 단독 보험에는 이전 되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서는 무사고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단 보험사마다 내부 정책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 가입하는 보험사에 미리 사고 이력 반영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할증 적용의 경우 사고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사고자의 보험 이력에 영향을 주고 추후 보험의 할증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ㅅ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보험가입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그 보험의 할증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되는 사고자의 경우 추후 차량을 사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료의 할증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ㅅ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기준은 단순히 계약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낸 피보험자의 사고 이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보험료 할증은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의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가족 중 누가 사고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에 포함된 가족이 사고를 내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 보험에서 사고를 냈던 사람이 개인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사고 이력이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사고를 내지 않은 가족이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할증 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