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못받은 실업급여 지금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8. 20. 09:20

3~4년전에 18개월간 180일의 근무일수를 채워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어이없게도 그 당시에 실업급여 제도를 잘 몰라서 못 받았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받은게 아니라 신청을 아예 안해서 안 받은거죠.

혹시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다는 못 받는다고 해도 소급적용이라도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실업급여 같은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에 있는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4년전이라면, 너무 오래됐는데 전화문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닌다.

2020. 08.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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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최종이직일 로 부터 18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공단과 상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8.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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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2020. 08. 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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