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장관 포함)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도 장관 임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없이도 장관을 임명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직접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헌법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장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거치되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공석이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잡음없이 하고싶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