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없이 장관인선 가능한지요?

보통 국무위원인 장관은 국무총리가 추천하여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무총리 없이도 국무총리 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해도 되지만 국무총리가 임명된후 그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길 원해서 지금 장관을 임명안하고 국무총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군요

  • 장관은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것일뿐 무조건 국무총리가 추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 국무총리가 공석인 경우에는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부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국무총리 또는 그 직무대행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장관 포함)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공석일 경우에도 장관 임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없이도 장관을 임명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 경우 대통령이 직접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있고, 헌법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또한 장관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거치되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무총리가 공석이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비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잡음없이 하고싶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