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담배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싶은게 생겨서 질문 좀 할께요!

해외에서 입국할 때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담배 수량이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 입국 시 적용되는 담배 면세 한도는 기본 면세 한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종류 중 딱 한 가지만 선택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반 궐련 담배의 면세 수량은 200개비(보통 1보루)입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형은 200개비, 니코틴 액상은 용액 20ml 이하(니코틴 함량 1% 미만)까지 가능하며, 기타 유형 전자담배는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시가(엽궐련)는 50개비가 기준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