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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렌탈료 문의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렌탈 중이고 3개월 냈는데

이상한 걸 지금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백팔십만원으로 나와있고

12개월 납부로 렌탈했는데

지금 알아보니 지금 내고 있는 렌탈료

× 12 하니 이백만원이 넘네요.

이러면 이십만원 넘게 손해라서..

제가 구매할 때 캡처한 거 보면 총 구매금액이 백팔십만원이거든요.

거기에 12개월 렌탈 렌탈료 십칠만원이고요.

계약서에는 렌탈료랑 개월수만 나와있는데

이거 금액 수정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과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으로 정정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