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 자전거 렌탈료 문의드립니다...
전기 자전거 렌탈 중이고 3개월 냈는데
이상한 걸 지금 알아서 문의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백팔십만원으로 나와있고
12개월 납부로 렌탈했는데
지금 알아보니 지금 내고 있는 렌탈료
× 12 하니 이백만원이 넘네요.
이러면 이십만원 넘게 손해라서..
제가 구매할 때 캡처한 거 보면 총 구매금액이 백팔십만원이거든요.
거기에 12개월 렌탈 렌탈료 십칠만원이고요.
계약서에는 렌탈료랑 개월수만 나와있는데
이거 금액 수정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과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이 다르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주장으로 정정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계약서의 렌탈료와 개월수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된 180만원은 특정조건하에서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