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일본 및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구매 시, 개인 통관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유의점은?

일본 등 해외에서 예초기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할 때, 예초기가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통관 규정, 필요서류, 관부가세는 어떻게 산정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추가로 검사받아야 할 관련 인증(예: KC인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예초기의 경우 HS code 8467.29-0000에 분류될듯 하며, 이에 대하여는 개인용의 경우 1대까지는 아래 수입요건이 면제이지만 사업용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라우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드라이버 ● 전기잔디깍기 ●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이나 대마도에서 예초기를 들여올 경우 개인용이면 자가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내역과 신분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제품 가격에 운임을 합산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사업용이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량이나 빈도에 따라 상업수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장착된 예초기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어서 KC안전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없이 반입하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될 수 있으니 사전에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