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임당 진단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처방기간 만료 전에 미리 발급 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임신성 당뇨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임신성 당뇨 진단 후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처방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혈당검사지와 란셋침을 계속 구매해야 하는데,
다음 처방전은 꼭 11월 16일 이후에 병원에 내원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5일 이전에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1월 12일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있어서
그날가서 미리 처방전 발급해달라고 해도 될지 ..!
아니면 11월 15일 이후에 또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야하는건지! 그걸 모르겠어서요ㅠㅠ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에 문제가 없으려면
처방전을 언제 발급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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