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임당 진단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처방기간 만료 전에 미리 발급 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임신성 당뇨

복용중인 약

없음

안녕하세요.

10월 17일 임신성 당뇨 진단 후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았고,

처방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혈당검사지와 란셋침을 계속 구매해야 하는데,

다음 처방전은 꼭 11월 16일 이후에 병원에 내원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11월 15일 이전에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1월 12일에 병원에 예약이 되어있어서

그날가서 미리 처방전 발급해달라고 해도 될지 ..!

아니면 11월 15일 이후에 또 병원에 다시 방문을 해야하는건지! 그걸 모르겠어서요ㅠㅠ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청구에 문제가 없으려면

처방전을 언제 발급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환영 약사입니다.

    임신성 당뇨 진단으로 인해서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받으실 경우,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혈당검사 관련해서 30일 처방 주시고 관리 하시다가 그 후 내원 하실 때 인슐린이 필요하거나 하는 등 변동이 없다면 90일로 변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청구는 추후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좋고, 11월 15일 이전에도 (11월 12일 병원 가시는 날) 추가로 처방 나올 수 있습니다. 기존 처방전 폐기하라하고 10/17~ 90일 정도 기간으로 새로 발급해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