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 신용조회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관련
은행에서 대출 관련하여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했고 그후 저한테는 조회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도 없는 상황에서(현재까지도 어뗜 내용도 받지 못함) 은행이 타인에게 저에 대한 대출가능 여부에 대해 신용조회한 결과 대출 가능하다는 것을 알린 경우 은행을 상대로 고발해도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신용조회 내역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면 해당 사항을 개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예민한 신용정보이기에 고소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만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실 텐데요, 개인정보가 관련된 문제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예: 신용조회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용조회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한 내용이 “신용조회를 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정보 제공 경위를 공식적으로 문의하세요. 이후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사과가 없으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런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가족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개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하였다는 서류를 가지고 가족이 왔다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금감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회를 할 때 대출비교상품과 같이 여러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대출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신용조회 데이터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법에 위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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