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집에 누수피해가 났을 때에는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은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보험회사는 누수의 책임이 있는 윗집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에서 보상하는 것에는 칸막이,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싸인, 선전탑, 전기, 가스, 냉난방시설, 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이고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 비용, 수리비용 등입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해 아랫층 천장이 손상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 보험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후 윗층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후에는 윗층과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