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민상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직장생활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퇴사,이직)

작년 12월 중순에 입사했고 트러블 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실업급여 받은 중간에 입사하여 조기취업수당도 예정되어있었습니다.

5월달에 갑자기 회사 폐업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래도 지금 받는 연봉과 직업은 유지할거니까 걱정말라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그런 미래적인거 다 없고 폐업해버리겠답니다. 그래서 전 여기 취업할때 조기취업수당 받으려고 해서 갑작스런 폐업은 힘들다 하니 미안하다면서 생각해낸게 내년7월까지 그만두지 않고 다닌다면 제 지금 연봉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적자 유지해서라도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ㅋㅋ 그리고 이게 싫다면 어쨎거나 9월까지는 다른데 가지못하고 함께해야한다 이러는데.. 전 직원이 저포함 2이고 세무사한분 계시는 세무법인의 다니고있습니다.

연봉삭감에 대해서도 면접때는 연봉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 해놓고는 이제와서 너무 많이 받는거같다고 하십니다. 아니거든요 ,, 절대로,,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답이안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 월요일에 1. 연봉삭감 몇월부터인지 2. 2025/12/31까지 사업을 하시는건 안되는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삭감이고 이번연도까지한다면 맞춰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의조건은 전 해드릴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Youangel

    Youangel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 삭감과 폐업 등의 이유로 글쓴이를 힘들게 하는데 우선 노동청의 의견을 받아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일처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연봉삭감, 회사 폐업이유로 본인을 압박하고 본인에게 그 무엇의 이상을 감당하게 하고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노동청의 신고를 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봉삭감은 절대 안될 말입니다.

    본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까지 이러한 대우를 받고 본인이 손해를 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질문자님, 회사가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폐업을 이유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약 변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이나 연봉 삭감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수이고, 동의 없이 시행된 연봉 삭감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정산 등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연봉삭감 시점, 사업 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불이익 시에는 노동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