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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빨간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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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퇴사 전 급여 입금되도 문제 없나요

9월30일까지 근무한 월급이 10월10일에 지급예정입니다 (상실신고10/1)
따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일은 10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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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 급여의 경우 과거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급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급여가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되더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 전의 임금이 사후에 늦게 들어오는 것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또는 수급기간 중에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무 상관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임금이 이직후 지급되는것은 실업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