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것을 등기로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기관이 2월 2일에 내 계좌를 열람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 등에서 검색했더니, 대부분은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인 경우라고 하는데,난 그런 사이트 접속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더군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2년 전에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은행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올해, 6월달에 그 대출상담실 직원분이 '처벌불원서' 작성이 가능하냐고 전화한적이 있는데,
제가 대출 사기에 연루된 되어서 이런 문서가 등기로 온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경우에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사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번호가 어딘가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는지 또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걱정하실 만한 일은 아니십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수사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나 횡령 등의 범죄 수사를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경우나,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 사기에 연루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어떤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