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뮤지컬어워즈 스타 포즈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여쭤봤을 때 통비법은 고의적으로 녹취해야 성립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거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에서 가끔 기관사님이 감동적인 차내 방송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녹취하다가 승객들 대화 소리가 녹취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이브 방송이나 브이로그에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간건 통비법 위반 아닌걸로 기억해서 이 사안도 영상을 안찍었다 뿐이지 같은 사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첫째,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화, 무전, 인터넷 통신 등 특정인 간의 비공개 통신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지하철 차내 방송은 기관사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송출하는 공적 방송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비밀통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사의 차내 방송을 녹취하는 행위 자체는 통비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둘째, 우연히 녹음된 승객 대화의 법적 평가입니다.
    통비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타인 간의 비공개 통신을 고의로 감청·녹음’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기관사 방송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주변 승객의 대화가 부수적으로, 우연히 녹음된 경우에는 타인의 통신을 특정하여 감청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통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셋째, 라이브 방송·브이로그와의 비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촬영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부수적으로 녹음되는 것 역시 통비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동일하게 ‘비밀 통신’이 아니고, 특정인의 대화를 감청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성만 녹음되었는지 영상까지 포함되었는지는 통비법 판단에서 본질적 차이가 아닙니다.

    4. 넷째, 유의할 다른 법적 쟁점입니다.
    통비법과 별도로, 녹취 파일을 편집해 특정 승객의 발언을 부각하거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비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개인정보보호, 명예훼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기관사 방송 녹취 중 승객 대화가 섞여 들어간 경우’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기관사의 공개 차내 방송을 녹취하다가 승객 대화가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활용 방식에서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피하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문에 이미 나타난대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승객들의 사적 대화를 녹취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