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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바로 한도제한 통장으로 나오게 되던데
이렇게 한도제한 통장이라면
얼마까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한도제한 통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경우 입출금의 경우 최대 1일 100만원 까지
송금이나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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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계좌는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출금과 이체 금액을 제한하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가 하루 100만원, 창구 거래는 하루 300만원까지 제한됩니다. 다만 은행과 계좌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높이려면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증빙해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 통장의 이체 및 출금 한도는 매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창구 방문 시 1일 100~300만원,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및 ATM 시 1일 30~100만원 수준입니다.
시호정 경제전문가
JB금융지주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제한 통장은 창구 방문 출금은 200~300만원, ATM 출금/이체는 100~200만원, 인터넷/모바일 뱅킹 출금은 100~2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위 금액은 1일 기준이며 각 채널별 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금융회사나 계좌 유형에 따라서 세부 한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