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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메추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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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서 임차인입장에서 꼭 써야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서를 임대인이 쓰자고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꼭 써야만 할까요?

여러가지(시간적) 사정으로 부동산에 갈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구두상 의견이 전달되었는데 재계약서 안쓰면 안될까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으로 재계약한다는 근거를 남기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약식으로 대화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추후 분쟁 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