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서 임차인입장에서 꼭 써야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재계약서를 임대인이 쓰자고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꼭 써야만 할까요?
여러가지(시간적) 사정으로 부동산에 갈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구두상 의견이 전달되었는데 재계약서 안쓰면 안될까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갱신계약임을 계약서에 명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으로 재계약한다는 근거를 남기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금액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약식으로 대화로 주고 받으셔도 됩니다. 추후 분쟁 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