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수익자가 자녀일경우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어머니 보험에 수익자가 자녀일경우
보험금수령시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금액은 5천만원~1억정도인데요
자녀가 보험금 받고 증여신고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 해당 보험금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점 참고하시고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보험비를 어머니가 납부하셨고, 해당 보험금의 수익자가 자녀라면 자녀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