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구속되어 저는 HUG에 보증반환 이행청구 신청을 해놓았고 허그에서는 11월에 이사를 가라고 대위변제해주겠다고 연락왔습니다.
대출 연장은 12/31까지로 해놓았고
허그에서는 제 계좌로 전액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대출금 받은 돈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목적물 변경을 하고 신혼부부 대출 연장을 2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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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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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는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전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영업점 방문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
* 변경된 주택(이사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