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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웃음이넘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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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 동승자 꼭있어야되나요?

어린이보호차를 구매해서 운용할계획입니다

5세~12세 체육시설인데 기사님과함께 동승선생님을 꼭 채용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사람들말로는 이번년도까지 유예기간이라 내년부터는 필요할거다 라고하는데 관련 조례나 법령이 찾아보니 안나와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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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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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외 보호자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