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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8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이모님쪽에 상속분쟁이 있을경우 상속재산이 100억이고 상속분할 소송중일때 이모님이 배우자 공주렐 받으려면 과세관창쪽의 상속세 결정이 나기전에 이모님의 상속액이 확정되야 하는건가요? 상속세 결정후 소송결화가 나오게된다면 소송결과를 가지고 이모님의 배우자공제부분을 추가 주장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다음날 기준, 6개월 되는 날 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사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 까지 재산분할이 되고 신고하여야 적용하지만.

    소송등의 사유로 재산을 늦게 분할하는 경우 인정을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요건이 있으며, 상속인이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