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분쟁중에 배우자공제를 받고 싶으면 상속세결정전에 해야하나요?

만약에 이모부쪽이 돌아가셔서 상속분쟁이 있을경우 협의가안돼 상속분할 소송중일경우에 만약 이모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고싶으면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하기전에 이모님의 상속액이 정해져야하나요? 상속세가 정해진 후에 소송결과가 나온다면 이결과를 토대로 이모님의 배우자 공제를 넣어서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상속송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