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허락없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2020. 07. 03. 12:19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고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급을 확인한 결과 주휴수당이 따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사장님께 따지고 싶은데 제가 미성년자이고 부모님 동의서 없이 작성한 계약서라 맘에 걸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없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거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유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추후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 반드시 해당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관련 청구 (주휴 수당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주휴수당 역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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