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유효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추후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가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를 할 수 있지, 반드시 해당 계약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관련 청구 (주휴 수당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 및 「민법」 제4조).
주휴수당 역시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청소년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참고하여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