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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고슴도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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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가요?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습니다.

부모님 동의서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무효처리 되는 걸까요?

또한 주 6일 8시간 근무 중인데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듣기로는 동의하에 8시간 근무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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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나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이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내용이나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그를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소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없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연장근로 1일 1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주 48시간 근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성년자 채용시 친권자(부모님)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만 이로 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총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