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나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