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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가 없다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에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학생이 동의서를 내지 않고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불법 고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8세 미만 근로자 사용에 대해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전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후견인)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