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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신비한수제버거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 안해놨습니다.
제가 현금영수증처리해서 의료비 냈습니다.
1)제가 냈는데 부모님께서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환급금 받으실 수 있나요? 따로 신청해야 할까요?
2)환급금 받으려면 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목록에서 삭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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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금액과 부모님의 본인부담금 상환액 초과와는 별개입니다. 실제 부모님 의료비로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므로 초과환급금 판단할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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