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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조건 부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판교에 42평형 23억에 갭으로 매수하였고, 2021년 12월29일자로 전세를 주었어요. 전세 가격은 15억에 맞추었는데요. 2023년 12월29일 전세 계약 만료전에 갱신 계약 진행할 때 전세금 안올리거나 혹은 5% 한도내에서 올리면 저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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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1차 + 2차 계약 진행 + 월세 5% 내에서 인상 + 임대인 1가구 1주택 보유 등"이 여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이 주어 집니다. 비과세 2년거주 요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