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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히하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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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인건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프리랜서(3.3)으로 신고하는 방식 중에 사업주와 직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편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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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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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없이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4대보험 50% 회사 부담,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등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근로자로서 급여 등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급여 등을 받는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게 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로부터 개인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먼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장부 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원 인건비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구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편의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임에도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추후 사회보험료 소급 추징,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