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동 괜찮나요?
개인간 직거래로 법무사 끼고 아파트매물 매수를 위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넣은상태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은행에서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더라구요ㅠ
1.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새로 작성 시에 기존 법무사 매매계약의 효력이 남아있나요? 새로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2. 매도인 측에서 새로운 아파트계약을 위해 법무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해놨다는데,,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새로 작성시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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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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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의사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의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라면 중개인이 법무사이든 공인중개사이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무사의 경우는 법률자문 업무 외에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