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동 괜찮나요?

개인간 직거래로 법무사 끼고 아파트매물 매수를 위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계약금넣은상태로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은행에서 공인중개사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더라구요ㅠ

1.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새로 작성 시에 기존 법무사 매매계약의 효력이 남아있나요? 새로 작성해도 상관없나요??

2. 매도인 측에서 새로운 아파트계약을 위해 법무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해놨다는데,,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 새로 작성시에 영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