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용 사실을 숨겨준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숨겨준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