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청약이 당첨되었는데, 분양 권한을 다른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질문한건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약된 아파트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기고 싶은데,
아파트 분양비 10%를 먼저 입금해야 하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잘 없어서 말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문가분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 말씀해주시면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약에 당첨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청약에 당첨 되시면 계약금 10% 입금하고 ->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서 입금 ->나머지 잔금은 입주전에 입금 하는 순서 입니다.
청약 당첨되신 아파트가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민간 인지 공공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0년 까지 가지 각색입니다.
만약 이점을 어기다 불법행위가 적발되게 되면 3년이상 징역이나 1억 이하 벌금을 내게 되구요 10년 동안 청약 금지 입니다.
10프로라고 하면 계약금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제가알기론 계약금을 납부하시고 권리를 취득하시고난 뒤
그다음 전매를 할 수 있지않을까합니다.
그리고 요즘 전매제한기간을 많이 두던데 그 사이에 하면 불법
거래이므로 잘 확인해보고 매매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등기칠때까지 들고가실지 분양권상태로 파실지 양도세 등등
세금문제도 잘 고려잘해보시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역시 양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분양시 “전매 제한”을 조건으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말그대로 분양권의 양도가 불가능한 청약인것이죠
본인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주를 포기하는 2가지의 방법밖에 없겠죠
전매 제한 구역의 경우 더불어 몇년 매매금지 뭐 이런 추가적인 제약이 붙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