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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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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간편장부-기준 경비율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받은 수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받은 수입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장부작성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컨데,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이 있고 3.3%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천징수 받은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업종코드를 구분)하면 됩니다. 두 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둘 다 간편장부로 신고 혹은 각각 하나는 간편장부, 하나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혹은 둘 다 기준경비율로 합산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