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추정컨데,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된 사업소득이 있고 3.3%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천징수 받은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업종코드를 구분)하면 됩니다. 두 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둘 다 간편장부로 신고 혹은 각각 하나는 간편장부, 하나는 기준경비율로 신고 혹은 둘 다 기준경비율로 합산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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