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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범205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전자상거래 소매업(리셀)으로 리셀사업이다보니 판매후 금액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건별로 작성 발급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고제.감면금액 화면에 있는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란에 기존에 발급하였던 영수증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창업세액감면 대상(만 34세 이하 창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등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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