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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미려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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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엄마 집에 전입신고시 신생아특례대출 제한?

올해 혼인신고 후 저축 목적으로 친정엄마(올해 61세) 집에 남편과 함께 세대원으로 들어와 살고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까지 포함해서 엄마는 3주택 보유하고 계시구 세대주는 저희 엄마입니다.

2년 뒤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집을 매매해서 이사가고자 하는데

다주택자인 부모님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경우 무주택자가 깨진다는 정보를 들어서요..

이런 저의 경우는 신생아특례대출로 주택 취득이 불가능 한가요?

불가능하다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점에 부모님댁이 아닌 전,월세 주택으로 남편과 저의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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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특례대출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기에

    세대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어머님의 주택 소유 이유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출 시점 전에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전입하셔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은 세대 분리가되지 않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출이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 그 이유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예비 세대주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이렇게 할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혹은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무주택자 인정이 안되는데요.

    세대를 분리하여 부부만 별도 세대로 독립된 주소지로 옮기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주소지 기준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