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소득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내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내게 되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유튜버 등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세는 미국에서 내게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이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내고
나머지만 한국에서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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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인 유튜버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즉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서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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