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법인의 소속 가수가 8월에 대학 축제때 공연을 하고 법인이 출연료를 대학 총학생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인이 8월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서 10월 1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받은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총학생회 이므로 공급받은자를 학생회장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이번 23년 2기(7월~9월) 부가세 예정신고할때 해당 출연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산세도 안붙지 않나요?(이유는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인식 못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가수를 대학 축제때 파견하여 공연을 한 경우 공연이 완료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연 용역을 완료한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공급
받는 자가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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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스스로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는 이상, 가산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등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입장에서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는 3분기로 보여지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확정 신고시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