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2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관련하여
법인의 소속 가수가 8월에 대학 축제때 공연을 하고 법인이 출연료를 대학 총학생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인이 8월 그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서 10월 19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받은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총학생회 이므로 공급받은자를 학생회장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이번 23년 2기(7월~9월) 부가세 예정신고할때 해당 출연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서 가산세도 안붙지 않나요?(이유는 공급받은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청에서 인식 못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