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에 보험사를 통한 자기 분담금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분담금액도 페이백이 될까요? 어차피 보험비에 일정 상계되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언제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후 구상금 청구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나서 분쟁이 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현재는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서도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수는 없습니다.
약관 개정전 사고에 대해서도 현재 단체소송이 법원 계류중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보험사에서는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