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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안정된시인
제가 한 달 뒤에 콘서트에 가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여권정보증명서에 따로 유효기간이 있나요?
1개월 뒤에 사용하는 걸 지금 뽑아도 사용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여권정보증명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면 발급일 제한이 있는지는 해당 콘서트를 주관하는 쪽으로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여권만료일 이내라면 한달이 지나도 인정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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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여권정보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 달 뒤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지금 발급받아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나 국가에 따라 요구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용하려는 곳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