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가 해당한다. 주기는 2년마다 1회로 출생년도 짝, 홀수 기준으로 시행하되, 성, 연령별 검강검진은 해당 연령에 시행한다. 단,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
매년 초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대상에게 검진안내 통보서를 송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진대상자 여부를 조회 가능하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